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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 사는 정보

2024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

by YRHG 2024. 4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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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지원대상

○ 만 19세~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(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)
- 소득 기준 : 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1인 가구
- 재산 기준 :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, 자동차 2,500만원 미만
- 거주 요건 :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

출처 : 정부24

 

서울시에서 청년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위와 같습니다. 해당 지원대상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 

 

지원내용 및 선정 방법

  •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(최대 12개월 / 240만원) 생애 1회
    ※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
  • 임차보증금,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/ 25,000명
  •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기준선정인원(명)
   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, 월세 40만원 이하 120%이하 11,250
   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50만원 이하 120%이하 7,500
   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원 이하 120%이하 3,750
    4
  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원 이하
    ※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(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)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.5%를 적용.
    150%이하 2,500

 

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신청기간은 2024.4.3 ~ 4.23일 까지입니다.

 

신청방법

https://housing.seoul.go.kr

 

서울주거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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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using.seoul.go.kr

해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접수 하시면 됩니다.

 

제출 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, 월세이체 증빙서류,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니다.

 

해당 되시는 분은 서둘러 지원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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